준공·2년마다 평가 시행 의무화
버스정보시스템(BIS)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시기가 전국적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BIS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BIS의 성능 및 신뢰도 등 확보를 목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BIS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뢰도 높은 양질의 정보 제공 및 평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통일된 성능평가 시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BIS의 성능평가 시기 및 기준이 신설(안 제19조 제2항~제6항)된다.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BIS 성능유지를 위해 차량에서 수집하는 정보 수집율과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에 대해 준공시점(준공평가)과 준공 후 2년 주기(정기평가)로 성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정보 수집율에 대한 성능평가는 차량이 정류장 및 교차로에서 송신하는 정보의 수집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노선상에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전체 통신횟수(정류장 또는 교차로의 전체수량을 말한다) 대비 실제 수집된 통신횟수를 비율(%)로 계산한다.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에 대한 성능평가는 버스정보센터에서 가공하여 제공한 도착예정정보와 실제 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의 오차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버스가 도착예정인 정류장을 기준으로 시 지역은 10개 전의 정류장, 군 지역은 5개 전의 정류장에서 가공된 도착예정정보와 실제 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가 ±3분 이내면 정상, 그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계산해 1일 단위 전체 정상 비율(%)로 평가한다.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이어야 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 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평가 실시에서도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정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구축 및 관리요령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