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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대로 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해야
[기자수첩]제대로 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해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1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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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언론 보도를 접할 때 과징금 1160억원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1160만원 이더군요. 대기업에게 1160만원이라는 돈은 거의 껌 값도 안 되는데 과징금을 높게 부과 했어야죠."

"잘못된 행위를 해도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똑같은 불법을 또다시 저지르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처벌처럼 느껴집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관리감독 소홀의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나온 말들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LG유플러스 2곳 대리점이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 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접근한 개인정보는 1만165건에 달했다.

이에 대리점 한곳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다른 곳은 8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1165건이 아니라 1만165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접근했는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금액이 고작 저 정도라니···.

LG유플러스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과징금 116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

1160억원, 1000억원도 아닌 대기업에게는 정말 작은 금액인 1160만원, 1000만원이다.

너무 찔끔한 제재가 너무 궁금해 기자가 개보위 측에 직접 물어봤다.

과징금 과태로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개보위 측은 정해진 법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번 경우는 전국적 수백군 데를 조사한 게 아니라 신고 받은 건에 한정해서 몇몇 곳을 조사했기 때문에 처벌 금액이 적게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내년 쯤 과징금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정말 너무 너무 궁금하다.

비단 이번 개보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통위도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부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악용할 때로 악용하고 과징금 과태료를 적게 납부한다면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법령과 고시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할수 밖에 없다지만 다시는 잘못된 과오가 반복되지 않게 강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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