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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2.1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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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DI·NIPA 등
ICT ODA 성과공유 워크숍

지원범위·중소기업 육성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 필요

중기 ODA사업 참여 지원 땐
대외원조·ICT인프라 활성화 기대
워크숍 패널 토의 모습. [사진=KISDI 유튜브 채널]
워크숍 패널 토의 모습. [사진=KISDI 유튜브 채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 해외진출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근거가 소관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ICT ODA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유튜브를 통해 '2020 ICT ODA 성과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ISDI 외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ICT 분야 ODA 사업 시행기관 담당자, 유관기관 ODA 전문가, 민간기업 국제협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과기정통부 소관 ICT ODA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자체 재정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공여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개도국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과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ICT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KISDI, NIPA, KISA, NIA, RAPA 등 ICT ODA 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정책자문, 초청연수, 개발은행 협력, 해외 IC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K-Lab 설치·운영, 방송환경 개선, 교육방송 구축·운영, 정보접근센터 구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의 첫째 세션에서는 ICT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이 2020년 사업의 성과를 역량강화 유형과 프로젝트 유형으로 나눠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사업들이 정부의 ODA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ICT 발전 경험과 지식을 협력국과 공유해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협력국 현지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세션에서는 패널 토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환경에서의 ICT ODA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민간의 ICT 해외전파 전략은

이광희 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 [사진=KISDI 유튜브 채널]
이광희 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 [사진=KISDI 유튜브 채널]

패널 토의에서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국가 간 출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채택된 업체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주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ICT 인프라 및 기술 기반의 비대면 혁신기술 확대로 인해 고도화된 ICT 기술역량을 활용하는 ODA 사업증가가 예상되므로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원격 ODA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계는 1만900여개의 ICT전문기업과 46만여 기술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국내 15조3000억원, 해외 2000억원의 수주실적 등의 역량을 갖고 있어 해외진출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중소업체 비율이 약 9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ICT ODA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사업연계 등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내·외 정보통신공사 시공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ODA 사업의 강점분야 발굴, 중소업체 해외진출 사업 연계,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통한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ICT ODA사업 진출을 위해 ICT 융합분야 기술 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공사 ODA사업 활성책 제시

이 본부장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ICT ODA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외진출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 해외진출 중소기업 육성,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외진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해외건설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정책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건설부문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ODA 사업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사업경험 및 실적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대외 원조’와 ‘국내 ICT인프라 산업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ICT ODA 분야의 규모증대와 맞춤형 기술협력 증대를 통해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수주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컨설팅(자문) 외 프로젝트 본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책자문 위주의 ODA 사업을 통해 선점한 해당 국가의 ICT 인프라 구축 및 대형 프로젝트 사업 연계를 위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컨설팅 ODA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광케이블망 구축 및 소프트웨어(SW)개발, 시스템 구축 등의 본 사업까지 연계사업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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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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