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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계열사 확대 적용 철회돼야”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확대 적용 철회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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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등 4개 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경영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입법이라며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영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입법이라며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경영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이라며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 상법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 이사 자격 제외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간접지분 규제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입법 요청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상법 특성상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영계는 이에 “이러한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유지로 결정된 전속고발권의 경우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며, 간접지분 규제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금번 입법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됐으나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을 요청했다.

또한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고,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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