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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설계기술 유출 막는다’…차세대 먹거리 보호
‘5G 설계기술 유출 막는다’…차세대 먹거리 보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2.1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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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내년 1월 6일까지 행정예고
인수·합병 시 정부 승인 필요

SDN 구현 광통신 기술 등
통신분야 2건 기술범위 확대
5G 시스템 설계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LG유플러스}
5G 시스템 설계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LG유플러스}

5G 시스템 설계기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기술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G 시스템 설계기술’ 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20여일의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내년 1월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지정될 국가핵심기술 중 ‘5G 시스템 설계기술’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등 한국판뉴딜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큰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기술’은 공정의 미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만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한 핵심 기술이다.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독감, 코로나19 등)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정보통신분야 2건에 대해 기술범위를 확대했다.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Backhaul) 핵심 설계 기술’은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 기술’로,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로 조정했다.

기술범위도 명확하게 재조정했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돼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키로 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Binary CDMA Baseband Modem)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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