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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뻔한 답변, 경영계 '망연자실'
공정경제 3법 뻔한 답변, 경영계 '망연자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1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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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악화 가능성 없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줄어"

중기중앙회 등 경제 단체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에 대해 원칙 일변도의 답변만을 내놔 경영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던 개정안을 수정, 유지키로 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계열사 및 이들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신규 설립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이 10%p씩 상향되고 정보교환 행위가 담합에 포함된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인별 3%씩 인정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및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진 기업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고려가 빠진 ‘정답식’ 설명에 기업 관계자들은 피로감만 가중됐다는 반응이다.

먼저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으로 지주회사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립·전환이 이뤄진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지주회사의 경우는 추가 지분매입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규제 회피성 지분 매각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해외펀드 등 투기세력이 주가 조작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악용 소지에 대해서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게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기존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며 “승소 시 배상액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한 외국계 펀드의 위협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이 철회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강한 반발을 국회에서 수용한 것 같다”며 “검찰, 조달청, 중기벤처부 등이 공정위 고발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이들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증가하고 불공정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제를 실시할 수 있어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 후 보완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용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망연자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개정 상법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 이사 자격 제외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간접지분 규제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입법 요청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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