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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전자증권과 가상화폐
[ICT광장] 전자증권과 가상화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2.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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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출 가전대학교 겸임교수
박임출 가천대 겸임교수.
박임출 가천대 겸임교수.

학계와 법조계의 오랜 논의 끝에 2019년 9월 전자증권이 도입·시행되었다.

전자증권은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이다.

종래 당사자들이 직접 증권을 인수도하는 수도결제에서 중앙예탁기관을 통한 예탁발행·결제로 이행되었고, 나아가 IT발전에 힘입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전자등록·결제로 발전하였다.

전자증권은 무권화(無券化)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OECD 국가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지만 자본시장과 상장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반면에 최근에 도입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급수단보다 금융투자대상 수단으로 기대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규율하는 법령이나 정부의 명확한 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통화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발행을 제한하지 않고 ICO를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도 없다.

특정 금융정보법(2021년 3월 시행)에 의하면 전자증권이나 가상화폐는 모두 가상자산(virtual asset)에 해당한다.

즉, 전자증권과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또한 종이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발행되는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역시 종이 화폐나 동전을 발행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다.

다만, 전자증권의 발행인은 존재하고 전자증권 소유자 등의 청구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가상화폐의 발행인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가상화폐 보유자 등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상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전자증권은 상법과 전자증권법에 근거를 두어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이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발행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자가 전자증권을 소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추정력, 양도의 효력, 입질, 신탁의 대항력, 선의취득 등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자증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오류로 인한 초과분 해소의무, 전자등록 정보의 보안, 감독당국의 감독과 검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칙과 과태료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발행 근거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가상화폐의 양도는 법률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한 알고리즘에 따라 작업인증이 완료되면 양도에 관한 블록체인의 기록에 대해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자증권과 달리, 가상화폐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가상화폐 보유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이나 범죄수익규제법의 몰수 대상이 된다. 또한 법정통화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고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는 전자화폐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의 매매가 증권거래소의 경쟁매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통화의 매매도 가상통화거래소의 경쟁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가상화폐거래소는 거래소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매매에 따른 결제 내역을 분산장부에 기록하는 점에서 여전히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중앙서버로 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증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소유자의 계정(account)은 전자등록계좌부와 지갑(wallet)으로 관리되는 형태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다르다.

한편, 가상화폐의 효용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관한 업법(業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상화폐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이지만, 현재와 같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에 대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강화되고 있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업계와 학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률은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 계좌의 개설, 전자등록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 및 등록을 위한 계좌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했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이며,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 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증권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과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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