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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이젠 '꼼짝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이젠 '꼼짝마'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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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 돌입
성 범죄물 의도적 방치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근절 시키기위한 법령이 개정돼 시행된다.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사건이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신고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매출액의 3%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여성인권단체 등 정부가 고시한 단체도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가 확대됐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 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 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접속차단 조치 의도적인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상시 심의 체계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매체 다변화에 따른 재유통·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신속·엄정한 심의를 시행해 나갈 복안이다.

방심위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238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3만3491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로 처리시간을 단축해 조치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까지 긴급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성년자를 노린 디지털 성범죄 노출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6%)은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접근한 낯선 사람들은 대부분 또래 아동청소년들이었고 나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23%)고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10%였다.

낯선 사람에게 대화 요구를 받은 아이들 중 실제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대화를 나눈 낯선 사람의 나이는 14세~16세(45%), 17세~19세(43%) 순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사진을 보내준 이후 칭찬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았고, 현금 또는 용돈을 주겠다고 하거나(15%)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한(10%)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5%였다. 가장 많이 당한 피해는 'SNS나 가족, 친구에게 나의 나쁜 점을 알리겠다'(56%)는 협박이었다.

신체사진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는 협박도 17%에 달했는데,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도 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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