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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n번방 방지법' 안착을 기대하며
[기자수첩] 'n번방 방지법' 안착을 기대하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1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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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가족, 친구에게 나의 나쁜 점을 알리겠다(56%). 신체사진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17%).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보냈다.(6%)."

최근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은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n번방 사건으로 한동안 사회가 떠들석 했다.

이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신고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네이버, 유튜브 등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텔레그램처럼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기업을 제재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역외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법안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위만 높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해외 사이트 운영자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원 정보 삭제 조치를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해 가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잔인한 행각을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제2의 n번방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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