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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대금 미지급 등 점검 필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대금 미지급 등 점검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2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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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업체 96.7%, 거래 관행 “보통 이상”

건설업종 97.2% 표준계약서 전면 사용
계약서면 미지급 29.0%로 6%p 늘어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업체들이 체감하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3년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 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만개 수급사업자 및 1만개 원사업자(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등)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94.0%) 이후 지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 역시 18년 96.5%, 2019년 97.2%, 올해 97.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71.0%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했다. 계약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29.0%로 전년도(23.3%)에 비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5.3%, 용역업은 63.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도 늘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83.7%,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돼 전년도(65.5%, 90.5%)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8.1%)에 비해 감소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감소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응답해 2018년(17.5%, 695개)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50% 이상 수용한 경우는 92.1%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75% 이상 수용한 경우가 100%로 드러났다.

한편, 공급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질문한 결과, ‘공급원가 상승폭이 미미해서’(48.1%)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신청해도 원사업자가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16.9%), ‘원사업자가 대금을 이미 조정해줘서’(11.4%), ‘다음 납품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2.1%), ‘거래량 축소ㆍ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 우려 때문에’(4.5%)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14.6%는 2019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에 특별한 계약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을 포함시킨 이유로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39.8%), ‘계약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분담을 위해’(18.2%) ,‘민원처리·인허가·환경관리·품질관리 등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15.0%), ‘설계·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11.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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