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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성장위해 유료방송 불합리한 규제 혁신 절실"
"미디어 성장위해 유료방송 불합리한 규제 혁신 절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2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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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리더스포럼서 밝혀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료방송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은 OTT와 방송의 전송방식만 다르고 소비자에게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현행 방송법의 규제대상은 유료방송에 국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국내 미디어 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방송환경 변화, 규제 형평성, 제작 재원 확충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코로나는 현재 우려보다 빠르게 극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OVID-19 시국의 핵심 키워드인 ‘비대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기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진흥은 디지털 뉴딜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에는 모든 분야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져 방송통신, 미디어분야 뿐 아니라 전 부처가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협치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플랫폼 기업 육성이지만 현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밀리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체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센터장은 미디어 트랜드가 공정에서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또한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Wait and see’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파와 PP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주요한 콘텐츠 생산원으로 필수적 요소이므로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다 조화로운 대안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은 “방송광고 시장 침체,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OTT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료방송 정책과 관련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진입, 소유·겸영, 점유율, 요금, 채널편성 규제 등 다양한 사전규제를 적용받는 등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규제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가 새로운 시도와 투자를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제약요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던 레거시 사업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청사진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즉, 총론 차원의 미디어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론 차원의 시급의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도 유료방송 별로 전송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동일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방송법 제2조 제26호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혼합사용'에서 수평적 혼합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정의 규정을 수직적 혼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 제2조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전송매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기술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요금도 현재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며, 재허가, 최대주주변경 심사 간소화 및 부관조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노 부센터장은 “미디어 대전환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변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큰 틀에서 미디어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 중심 서비스 모델에서 탈피하고 외연을 확장해 대전환 환경에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도 선택지가 늘어난 환경에서 편익과 권리를 누리기 위한 미디어 이용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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