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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사결정 설명 요구권 법제화된다
인공지능 의사결정 설명 요구권 법제화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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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데이터 활용 추가 입법 추진
알고리즘 부당 조작 규제
범죄·손해배상 구제안 마련
23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23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내년 상반기 인공지능(AI)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설명요구권이 법제화되고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범죄·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AI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전에 생각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제도로서는 법제도 불비 공백을 메꾸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러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AI 법인격 검토 △AI 책임 체계 정립 △윤리기준 마련이라는 공통 기반과 함께, △의료 △금융 △교통 △고용·노동 △복지·포용 △행정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데이터 활용 관련 일반법 성격인 ‘데이터기본법’ 제정과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한다.

이는 신용정보법에 있던 자동화된 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김경만 과장은 “AI 면접이나 채용 등 AI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됐던 네이버 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임의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내년부터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공정위는 불공정 조작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법적 쟁점 1위인 AI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AI의 책임체계도 정립한다.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2023년부터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AI 윤리기준도 마련했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한 10가지 핵심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정립했다.

김경만 과장은 “윤리기준은 법이 아닌 연성규범이고, 인간 지능으로 수행 가능한 약인공지능을 기준으로 마련됐다”며 “이를 플랫폼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활용 확산과 관련, 의료 분야에서는 2022년 상반기 AI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고, 2023년부터는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새로이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용·복지 분야에서는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장기적으로는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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