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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이형 종합심사제 문턱 낮춰 중소업체 참여 확대
LH, 간이형 종합심사제 문턱 낮춰 중소업체 참여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2.2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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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기 등 기준 완화
현장대리인 경력기준
6년에서 3년으로 조정
실적만점 배수도 3배로
LH가 현장대리인 경력기준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가 현장대리인 경력기준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간이형 종합심사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한층 완화했다. LH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의 경력기준을 6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1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란 공공공사에서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가격중심 낙찰제도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종심제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공사에 대한 종심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과 LH,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간이형 종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런데 LH는 지난 3월 간이형종심제를 적용한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종전 적격심사방식의 입찰을 시행할 때보다 한층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실적기준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공사예정금액의 5배에 달한 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등의 배치기술자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6년의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타직위의 경우 만점기준을 20년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간이형 종심제를 적용하는 조달청과 국가철도공단 등 여타 공공 발주처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현장대리인 경력이 많은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심사기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해 중소 시공업체의 불만이 컸다.

또한 다른 공공발주기관과 달리 공동주택 관련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만 높은 현장대리인 경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월과 3월 LH 및 기획재정부,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해당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해 LH는 지난 3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적용하는 실적만점기준(배수)을 3배로 낮췄다. 이에 더해 이번에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의 경력기준도 3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LH 간이형 종심제 공사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관련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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