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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원격의료 등 5G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원격의료 등 5G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28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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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특수 서비스' 도입 결정

이통, CP와의 갈등 줄여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스타트업 망 중립성 강화 환영
“법제화 강화·투명성 강화해야"
자율주행 등 맞춤형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5G 서비스의 망중립성 예외 적용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GIST]
자율주행 등 맞춤형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5G 서비스의 망중립성 예외 적용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GIST]

이동통신업체들이 초고속·초저지연 상태로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반 이용자와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망 중립 예외서비스’(특수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구성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 예외 인정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통신망을 가상화 방식으로 쪼개 각 네트워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수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수 서비스로 규정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PTV나 인터넷전화(VoIP)처럼 특정한 용도로 가입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특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받는다.

단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특수 서비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사업자(ISP)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망 고도화도 이어가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통신사가 품질 영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스타트업 환영의 뜻 밝혀

통신사는 특수서비스 도입을 통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5G 상용화를 기점으로 스마트공장이나 자율주행차 등 즉각적인 반응성이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수서비스 개념과 제공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통신사·CP간 갈등 소지를 줄였다.

스타트업 업계가 정부의 망 중립성 강화 정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5G 시대에도 이동통신사의 망 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이는 망 중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유럽의 원칙을 반영해 사실상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특수 서비스의 대상·용도·수단 등을 명확히 해 그동안 ISP가 5G 서비스로 언급해온 자율주행, 드론, 로봇,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이 곧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고 분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투명성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ISP와 CP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ISP에 대한 CP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 할 때, 투명성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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