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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기본 원칙 유지…신규서비스 진입 걸림돌 해소"
"망중립성 기본 원칙 유지…신규서비스 진입 걸림돌 해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2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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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 관계자·연구반 일문일답

망중립성 원칙의 예외인 ‘특수서비스’의 요건을 명확히 한 망중립성 개정에 대해 정부는 현행 망중립성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신규 서비스 진입 시 우려되는 불확실성 등 걸림돌 해소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담당자 및 연구반과의 일문일답이다.

 

■ 통신사에 투명성 관련 자료 요청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인지.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에 이미 규정돼 있다. 가이드라인 규정은 망중립성 운영에 관한 설명자료를 보완했다고 보면 좋겠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정보 자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 범위에 망중립성 관련 부분을 세분화 및 추가했다.

 

■ 바이든의 공약 중 오픈 인터넷(망중립성) 복원 항목이 있는데, 오마바 정부 시절로 망중립성 원칙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나.

(김남철 과장)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그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캘리포니아 등 주차원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는 곳들이 있었다.

(이성엽 망중립성 연구반 위원장) 미국 플랫폼 기업 데이터 독점 관련 우려 있어 바이든 캠프가 공약은 그렇게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사진=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 통신사 입장에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큰 부담은 없어 보인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김남철 과장) 법제화 방안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전규제다. 망중립원칙을 위반하면 망중립 위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나 이용자 보호 차별 금지 조항에 적용된다.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본다.

또한 연성규정이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수용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자율규제 성격이 있다. 이행은 담보될 것으로 본다.

(이성엽 위원장) 맞다. 가이드라인 무시한 특수서비스 시행은 어려울 걸로 보인다.

 

■ 연구반의 향후 활동 계획은.

(김남철 과장) 가이드라인 연구반 활동은 마무리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자의 특수 서비스 제공 시 망원칙 유지 여부를 검증, 논의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의견이 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협의체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 네트워크슬라이싱 기술은 특수서비스에 포함되나.

(김남철 과장)해당 기술이 특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슬라이싱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라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특정 기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부분에 쓰일 수 있는가를 규정한 데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슬라이싱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봐야 한다.

 

■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산업계의 기대효과는.

(김남철 과장) 정량적 산출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융합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가 진입하는 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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