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1월 4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을 개정하고, ‘조경 설계’ 품셈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을 제정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을 손질했다.
산업부는 이번 품셈 제·개정과 관련, 관련업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공표된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을 확대하고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오는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기반 대가산정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품셈 개발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분야의 품셈을 업계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담당자가 품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