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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5G급 속도로 상반기 이용 가능
와이파이, 5G급 속도로 상반기 이용 가능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0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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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다주택자 종부세 2배 올라

최저 임금 시간급 8720원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 신설

상반기부터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새 규격이 적용된 휴대폰과 무선공유기가 출시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올해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 제도 및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금융·재정·조세 36건 △행정·안정·질서 43건 △보건·복지·고용 57건 등이다.

 

■산업·중기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폭이 조기 공급된다.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해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번 6㎓ 대역 주파수 공급으로 5G급 성능의 와이파이(6E) 사용을 통해 대국민 통신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5G 세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상반기에는 와이파이(6E)가 탑재된 휴대폰, AP 등이 출시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 대응 강화=IoT 제품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이 강화됐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정보보호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정보보호주체를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안에 관해 취약한 점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마련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유도한다.

중기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됐다.

중기중앙회는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위해 15일간의 내부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된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협의를 진행하면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인포박스(Info-Box)를 도입해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한다.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한다.

 

■금융·재정·조세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내년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해선 개인 최고세율이 단인세율(일반 3.0%,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6.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6억원)도 없어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6월부터 10%포인트 올라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최고 62%, 3주택자는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8%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주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겨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과 과세되는 세율이 현10%에서 20%로 오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은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행정·안전·질서

스마트폰 이용 전자증명서 발급=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올해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지난해 10월 전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주민등록 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 상향=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고용·복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최저임금액 인상=올해 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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