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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시 벌점 경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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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구제 시 최대 50%
거래 모범업체 3점 삭감

대금 조정협의 원사업자
대기업·전 중견기업 확대
앞으로 원사업자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구제해준 경우 해당 벌점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원사업자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구제해준 경우 해당 벌점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해당 거래로 발생한 벌점의 25~50%가 경감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에는 3점이 삭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모두 구제한 경우 벌점의 25~50%, 50% 이상 구제하면 벌점의 25%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업체 선정 시 최대 2점, 건설하도급 경쟁입찰 시 정보공개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는 규정도 새로이 포함됐다.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100%인 경우 2점을 경감하던 조건을 완화해, 사용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70% 이상 90% 미만의 경우 1점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법령은 사업자간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각각 0.5점씩 경감, 이중으로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간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한 규모 합계가 전체 하도급대금의 50% 이상인 경우 1점, 50% 미만인 경우 0.5점을 경감키로 개정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대상을 기존 대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계약체결 후 60일의 경과기간 조건도 삭제해, 바로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원사업자 기준을 제조·수리 분야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 건설 분야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1.5배 상향했다.

벌점 경감사유 중 하도급업체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삭제했다.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계부처 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코로나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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