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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높이려면
[기자수첩]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높이려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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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하도급 벌점 경감 규정을 정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벌점제는 1999년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갑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수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을 정지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게 된다.

벌점 부과 사유는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하도급법상 경고 조치의 경우 0.25∼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1∼2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에 대한 고발 조치는 3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50%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업체 선정 시 최대 2점, 건설하도급 경쟁입찰 시 정보공개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최대 1점이 경감된다.

그간 제재 대상 원사업자들이 벌점 경감을 위한 꼼수로 사용해 제도의 헛점으로 지적됐던 특별교육 이수 및 표창, 전자입찰 비율 등은 감경 사유에서 제외됐다.

제도가 시행된지 2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 벌점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2018년 첫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재조치가 내려졌지만, 2015년~2018년 3년간 5점을 초과한 34개 기업 가운데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은 8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는 8개 기업에 대한 제재도 흐지부지됐다. 공정위는 당시 정부 관계 부처에 해당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기업은 없었다. 입찰제한 대상이었던 포스코ICT는 선정 1년 후 조달청의 170억원 규모 자동차 통행관리 플랫폼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조달청은 “공정위의 참여 제한 요청 당시에는 포스코ICT가 계약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며 입찰제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해당 기업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재판에서 승소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무력화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에도 실제 처분은 없었다.

이쯤 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인지, 애초에 시행 의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수준이다.

입참참가 제한과 영업정지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다고 강한 철퇴를 내릴 수 없는 정부당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재 처분 수위를 낮춰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벌점제도의 구멍으로 불렸던 경감제도도 정비된 만큼, 하도급 벌점제의 운영 실효성이 제고돼 하도급 갑질 철폐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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