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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으로 전환과 기술사 제도의 정비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으로 전환과 기술사 제도의 정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1.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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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기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기술사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서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는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입법예고가 나가자 찬반 의견이 뜨거웠다. 4200여개의 의견 중 86.6%는 기술사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하며 기술사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는 개정 법안으로 인해 책임기술자 업무가 배제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 “기술사 강제고용이 의무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킨다.” “기술사 진입장벽이 높아 이공계 학생 및 청년층이 엔지니어링 참여를 기피한다.” “안전의 확보는 기술사 책임보다 적정대가 및 사업관리로 가능하다.” 등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입법예고의 찬·반 내용을 보면서 저가 수주경쟁의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술사 제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일 뿐 아니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설계, 프로젝트 관리, 통합 운영관리 등을 위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세계 시장에서는 겨우 1% 미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고부가 영역의 엔지니어링에서 여태 1% 미만(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5.7.자)의 해외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내 저가 경쟁구도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익숙한 탓에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으로의 전환을 위한기술자 양성 및 활용 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획 및 설계 중심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검증된 기술자 육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갖는 기술자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기술사법의 개정은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기술전문가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술책임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획, 설계의 품질확보 및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성과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배출한 기술전문가인 기술사를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국제적 수준의 기술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경쟁 위주의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에 기대어 기술사 활용 확대를 마치 기술사와 기술자들 간에 생존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기술사의 높은 장벽 때문에 공학도들이 엔지니어링을 기피한다든가, 기술사 고용이 기업 경영을 악화시킨다는 등 상황을 호도하는 행위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업수행평가(PQ)에서 해당 분야 기술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참여하는 업체는 이미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들이다.

따라서 기술사법 개정이 기술사 채용을 강제해서 기업 경영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설계를 수행해야 하는 규모이므로 책임 기술자로 기술사를 지정한다고 해서 기존 기술자의 생존권을 빼앗지 않는다.

한편, 세부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부의 책임을 맡는 기술사는 모든 세부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성과물의 품질, 비용 및 안전 등을 고려한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70% 정도가 책임기술자로 기술사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은 프로젝트 결과물인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법령으로 현행화 하여 설계 책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술사는 대학졸업 후 최소 4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을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사가 된 이후에도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각 해당 분야에서 보면 최고의 기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의료 등 어느 분야에서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분야 이외에서는 구체적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나 의사의 전문가적 지위를 부정하고 무자격자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PE(Professional Engineer)라는 면허 제도를 두어 공공분야 기술문서 서명 등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링을 주도하고 있다. 공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들은 PE가 되어 활동하길 원한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사제도가 미국의 PE제도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엔지니어링에서 기술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누비며 선진국 수준의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기술사 제도로의 정비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저가 수주경쟁을 위해 기술사를 회피하고 기술사 제도를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맞도록 개선하면서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사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기술전문가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 제도를 바로 세움으로써 역설적으로 입법예고의 반대의견으로 나온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사의 배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며, 기업에는 적정대가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업체로 성장하게 하고, 기술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등급으로 발전할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대학의 공학도들에게는 기술 전문가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술사의 책임 강화는 결코 엔지니어링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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