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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불만 가득한데…5G요금제 가입 논란
5G 품질 불만 가득한데…5G요금제 가입 논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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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익 위해 해당 정책 유지
기간통신사업자 역할 해야"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5G 서비스가 지난 2018년 4월 상용화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불통 먹통 등 5G 품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나오며 가입자들의 불편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통3사가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값비싼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 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통3사의 이런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것.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 사양 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18개월간 지적돼 온 5G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20여년 간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고 이통3사는 통신시장의 9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면서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85개 시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총 4516개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792개에 불과했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설 수는  KT 4571개, SKT 3814개, LGU+ 2072개 등 3사 평균 3486개로 분석됐다.

대도시와 지역간 5G 품질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다운론드 속도가 747.44Mbps, 부산광역시 721.42Mbps, 대구광역시 711.53Mbps, 인천광역시 758.74Mbps 등이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충청북도 758.71Mbps를 제외하면 강원도 618.21Mbps, 충청남도 602.13Mbps, 전라남도 613.89Mbps, 전라북도는  583.08Mbps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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