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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 불공정 제도 개선 절실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 불공정 제도 개선 절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1.1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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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특정 제품 요구
공정 입찰행정 저해 야기

정부 지침, '3억 이상'부터
규격서 심의위 구성 의무화
업계, "심의 대상 확대 필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추진하는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들에서 불공정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단천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추진하는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들에서 불공정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단천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방송장비 사업에서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장비업계는 정부가 투명한 입찰 행정과 공정한 기업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공공시장 방송장비 조달 시장 규모는 약 6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 규모가 3억원 미만인 방송장비 사업 총액은 5000억원 정도로 전체 공공시장의 79%를 차지했다. 3억원 이상 사업 총액은 1300억원 가량으로 21%에 그쳤다.

이처럼 공공시장 방송장비 사업 대부분이 3억원 미만 사업들로 구성돼 있지만, 이들 사업 추진에 대한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관련 방송장비업계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원인이 제도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장비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지목했다.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 구성을 살펴보면 △규격서 초안 사전공개 △규격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격서 심의·확정 △제안요청서 공고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 평가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3년마다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정해 공공 방송장비 사업의 변화에 대응토록 했다.

지침의 핵심은 규격서 심의위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 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규격서 심의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시공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송장비 사업 특성상, 규격서에서 특정 기업 장비를 요구하거나 필요 수준 이상의 초과 설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만 적용된다.

바꿔 말해, 3억원 미만의 사업은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방송장비업계는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발주 담당자 일부가 지침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에서 추진한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바로 '3억원'이란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업계는 콕 집어 말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업의 추정가는 약 2억9900만원이다. 100만원 차이로 지침의 적용 회피에 성공한 셈이다. 해당 사업 공고에 제시된 규격서는 장비 요구 사항으로 특정 기업 제품 사양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부분이 여러곳 눈에 띈다.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도 입찰 참가를 희망하던 기업들을 분노케 했다. 이 사업은 사전규격공개 당시부터 특정 장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규격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하지만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원안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격서가 특정 장비에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타사 제품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다르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3억원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는 "3억원 미만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특정 외산 장비 도입을 조장하는 규격서들이 3억원 미만 사업에서 다수 발견되는 만큼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산 장비의 품질과 성능이 외산 못지 않은데도 법적 허점 탓에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의견을 내는 것조차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례들을 조사해 사실 확인을 거쳐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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