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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낡은 규제 …생태계 활력 높여
방송시장 낡은 규제 …생태계 활력 높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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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활성화 방안 발표
OTT 제작비 적극 지원
방송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앞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또한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광고를 자유롭게 송출 할 수 있는 광고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제도 정비과제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업계가 국민과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류를 견인하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TT 사업자 애로해소 지원

거대 자본력과 세계시장을 확보한 글로벌 OTT에 비해 기존 미디어와 국내 OTT사업자의 제작재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방송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글로벌 OTT와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자율등급제를 적용해 비용·기간 부담을 완화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OTT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민간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 통일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광고 분야에도 변화가 생긴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 민원처리정보공개 이용자보호 강화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며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및 민원처리정보공개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및 편성규제 전면 재검토 등에 상응하는 제재수준 강화 등 방송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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