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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공 입찰 불공정, 발생 가능성 차단해야
[기자수첩]공공 입찰 불공정, 발생 가능성 차단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1.1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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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몹시 추운 날씨 탓에 수도관이 얼어붙어 설거지나 세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수도관 동파 뿐만 아니라 곰팡이 문제가 적잖이 회자된다.

단열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건축물에서는 외벽과 실내 온도차가 심해 결로 현상이 벌어지기 쉽다. 발생한 습기는 벽지로 스며들고, 그 자리에 곰팡이가 피어나 확산된다. 곰팡이는 특히 영유아나 어르신의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다. 락스로 곰팡이를 제거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줘도 그 때뿐이다.

근본적인 곰팡이 방지 대책은 단열시공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단열재가 내·외부 온도 차이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결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공정 사례도 곰팡이와 비슷하다. 감사 청구, 고소·고발, 언론의 보도 등으로 불공정한 입찰을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인 감시 역량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공 방송장비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만든 바 있다.

공공 발주처가 지침을 따르게 되면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불공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방송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각종 불공정 사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추정가 기준 3억원 이상' 공공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일응 이해가 되기도 한다. 지침의 규제적 성격이 자칫 공공 방송장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분위기는 '규제 개혁' 아닌가.

하지만, 지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은 공공 방송장비 사업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다.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적용 대상 확대로 예상되는 불편함은 발주 담당자들의 업무 증가다. 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이익은 다른 대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예로 들자. 이 지침은 1억원 이상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방송장비 사업도 사업 참여 희망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 다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담당자의 업무량 감소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공공 방송장비 사업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체크리스트를 사업 유형별, 규모별로 제작하는 것도 좋겠다.

정부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해 공공 방송장비 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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