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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최선일까
[기자수첩]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최선일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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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드라마, 쇼프로, 예능, 다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참 재미를 느끼며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로 넘어가 허탈하고 짜증이 나는 경험을 한두 번 씩은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허탈하고 짜증나는 경험이 앞으로 더욱더 자주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도 합법적으로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이른바 ‘중간광고’를 빠르면 5~6월부터 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현재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눠서 프리미엄광고를 넣는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하고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규제 체계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TV 매체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

지금까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TV조선, 채널A 등 종편 및 케이블TV의 유료방송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중간광고가 허용된다면 지상파가 시청률을 의식한 나머지 더욱더 상업성이 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고 시청자 불편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자막 의무 강화 및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방통위에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가 중간광고 도입으로 편하게 수익만 올리려는 그동안의 지상파 민원에 방통위가 손을 들어준 모양새로 비춰진다.

KBS가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최대 1500원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시청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5~6월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종편 및 유료방송에서 중간광고를 많이 봐 왔는데 지상파에서까지 지금 보다 더 많은 중간광고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8년 입법 예고했다가 무산된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시청권 침해 등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중간광고 허용이 강행된다면 앞으로의 방송 시장은 더욱 어려워 질수도 있다.

강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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