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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익공유제 도입 신중해야
[기자수첩]이익공유제 도입 신중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1.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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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디지털사회 전환, 비대면(언택트) 산업 발달 등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특히 대부분 산업이 비대면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없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가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한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뜻한다.

이익공유제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대기업,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대표 IT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랜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열심히 활동·투자해 이익이 난 곳에 ‘코로나 특수’를 적용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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