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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현장교수 무료기술 컨설팅 시선집중
ICT 산업현장교수 무료기술 컨설팅 시선집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1.2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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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교수제’ 활용
정보통신공사업체에
ICT전문가 우수기술 전수

스마트팜 등 융합신산업분야
진출 촉진·기술력 제고 도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신산업분야 전문가로부터 신기술 개발과 관련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사업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사가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융합신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현장교수제도를 활용한 무료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현장교수제도’는 오랜 경험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활용해 중소기업과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돼 새로운 기술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관에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원대상 기업과 기관은 별도의 비용 없이 현장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신기술을 배우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기술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산업현장교수가 될 수 있다. 산업현장교수로부터 신기술을 배우거나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회원사가 뛰어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ICT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산업현장전문가의 기술전수와 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원사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이나 최근 2년 연속으로 산업현장교수의 기술·기능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즉, 2019년과 2020년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최근 2년 내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협회는 30개 내외의 회원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회원사는 ICT분야 산업현장교수로부터 정부의 ICT 융합신산업 R&D사업 참여 지원 등 융합신기술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전수와 함께 재직근로자에 대한 기술훈련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백동희 정보통신공사협회 융합신산업처 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회원사가 산업현장교수의 기술지원을 받아 융합신산업 분야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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