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긴급공사 등 하도급대금 미확정 시 계약서에 산정기준 게재
긴급공사 등 하도급대금 미확정 시 계약서에 산정기준 게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2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
직불 합의시 의무 서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올해부터 긴급공사 등으로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도 부여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을 위해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금의 조기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한다.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 ·정산 기준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불 합의 시에 대금지급 방식과 기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토록 하고 산업재해 관련 비용 증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 분리 후에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일정 기간 의무화한다.

또한, 물류·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도 유도해 나간다.

대기업 공시제도 ·정보공개 등 시장 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분해 상·하반기 연 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 ·용역거래에서 자금 ·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 벤처투자(CVC) 관련한 시행령 규정사항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도 완화하고 승인도 ·회로도 등을 기술자료로 인정할 계획이다.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 ·통신 ·반도체 분야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기업들의 자율적 법준수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 검토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개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