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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적 책무 강화 방송시장 활력 제고
미디어 공적 책무 강화 방송시장 활력 제고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2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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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살펴보니

분리 공시제 3월 도입 추진
OTT 등 방송서비스 확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가동
디지털 성범죄물 제재 강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단말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별도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오는 3월 추진된다.

또한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이 강화된다.

방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송통신 성장 지원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올 해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추진 성과

방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했다.

그동안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을 오픈해 올바른 정보 확산에 힘썼다.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강화했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련 재난방송 요청시기나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재난정보 전달을 강화했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제재를 강화했다.

공정·상생의 방송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방송통신 성장 지원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 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 대응에도 힘쓸 계획이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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