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등급별에서 직무별로 변경된다. 또한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책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감리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
소프트웨어(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을 등급별에서 직무별로 변경해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감리대가를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했다.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리대가를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 요인을 감안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필요한 과다인력투입에 대한 평가를 배제토록 했다.
기존에는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감리인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과다인력투입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배치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는 기존과 같지만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기준 개정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법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