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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슬라브·옹벽 배관작업 추락 주의
공사현장 슬라브·옹벽 배관작업 추락 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1.2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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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안전·보건교육자료 배포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당부
노출 철근 보호캡 설치해야

공사현장의 슬라브나 옹벽에서 배관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 추락 및 기자재·공구 낙하를 조심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안전기술원 웹사이트에 배포해 공사현장 근로자·관리자가 숙지토록 했다.

슬라브나 옹벽에서 작업 시 가장 우려되는 사고는 추락이다. 슬라브 끝단이나 개구부 주변에서는 잠깐의 방심으로도 발을 헛디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부 작업 시 자재나 공구가 떨어지는 낙하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슬라브에서 배관 작업 시 콘크리트 타설 레미콘 차량과 구조물과의 충돌협착도 끊이지 않고 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철근 끝부분에 옷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전도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공사현장 곳곳에 튀어나온 구조물에 신체가 찔리는 상해 사고도 있다.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날씨와 눈·비로 인해 공사현장 바닥 상태가 미끄러울 경우 이들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안전기술원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함은 물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공 지붕 혹은 슬라브 단부 같은 장소에서는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턱끈을 체결하는 등 추락·낙하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바지·소매단에 각반 및 토시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 철근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벽체 배관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들 설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조물의 형상이나 높이에 따라 적합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해 현장 근로자가 안정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벽체 수평 배관작업 등 홀로 작업하기 곤란한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가 이뤄지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확보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작업 발판의 끝부분에는 높이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공구 등은 작업발판 위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관 작업 장소 근처에 철근 끝부분이 노출돼 있을 경우에는 철근 끝단에 보호캡을 씌우고 작업을 실시한다.

최상층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가설 통로·계단을 먼저 확보하고 이들 설비를 통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이 조밀하게 배근된 구간에서는 안전한 통로 발판 등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전도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크레인과 같은 인양장비로 철근 등 중량물을 인양할 때는 주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재학 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장은 "슬라브나 옹벽 등에서 배관작업 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현장소장 등 관리자가 현장 환경 점검은 물론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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