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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자율주행 등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2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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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올해 업무계획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어려운 동의 방식 쉽게 개선

인공지능(AI) 등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칙이 오는 3월 마련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위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이다.

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집목적, 제공 정보, 보유기간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견하고 함께 개선해가는 ‘(가칭)개인정보보호 국민점검단’을 오는 3월 운영해 홈페이지, 앱, CCTV, 택배송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가 2월중 도입될 계획이다.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오는 10월 운영해 계정정보의 유출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

또한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 특성을 고려해 일정수준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규율체계를 신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진흥시킬 복안이다.

AI 학습 촉진 등을 위해 가명처리로는 연구개발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제공 허용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처리 전문 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를 위해 현장 확인·컨설팅 확대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영향평가 대상을 규모 일변도에서 탈피해 다양화하고 평가항목을 재정비한다.

정부 입법안 중심으로 점검 중인 법령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의원 발의안 및 기존 법령약 4500여개로 확대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침해평가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 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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