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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ICT전문가에게 맡겨야”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ICT전문가에게 맡겨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1.28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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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논란
ICT분야 전문성 갖추지 않은
건축·전기업자에게 자격 부여

부실용역 초래·업역 다툼 우려
공사협회, 관련조문 삭제 요청
법률·업역 간 갈등 해소 필요
ICT 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맡겨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통합관제실.
ICT 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맡겨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통합관제실.

전기 설계·감리업자와 건축사 모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은 지난 14일 ‘용역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의 기본취지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오히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업역 간 갈등과 다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업자의 범위에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의 수행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레 부실용역을 초래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의 수행자격을 규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은 입법 취지와 사업 범위, 설계 및 감리 대상 목적물 등이 전혀 다른 개별 법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과 전기분야는 학문적·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별개이고 직무분야와 및 자격종목 등이 다르므로 전기 기술인력이 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 기술인력과 건축사들이 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보통신 용역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논지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용역업자 및 감리원 범위에서 ‘전기 설계·감리업자 및 감리원’과 ‘건축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순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기획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면서 “ICT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안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은 “ICT 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맡겨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본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ICT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축사만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할 수 있다. 이후 건축사는 ICT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다시 일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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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 2021-02-01 11:19:42
반대합니다. 2018년 아현동 KT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무선 통신대란 발생한 것도 비전문가들이 개입하였기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업계에 맡기고, 전기분야는 전기업계, 건축은 건축업계에 맡겨야 하므로 당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의 정보통신업무수행도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들여다보자면 토지 위에 모든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니 토목 분야에게 모두 맡겨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특히나 전력기술자는 더더구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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