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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금 조정 협상력 강화된다
하도급업체 대금 조정 협상력 강화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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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중앙회에 협상권 부여
5억 초과 과징금 분할납부
손해입증 자료제출거부 금지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권자 자격을 얻으며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조정권자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협상력 격차 등으로 협동조합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34.6%이나, 그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도 원사업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2명에 불과해 대금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문서 제출을 명할 경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미제출 시 불이익도 크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 과징금 금액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향후 시행령상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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