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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ICT로 예방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ICT로 예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2.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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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전국 85곳 대상 구축

홍수로 둔치주차장 주차 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 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112억5000만원의 국비를 편성, 지방비와 1:1 매칭 방식으로 올해 전국 둔치주차장 85개소를 대상으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

최근 수년간 이상 기후로 집중 호우 빈도가 증가하면서 하천 주변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침수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할 때, 휴대전화번호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은 주차장 관리자가 네이버 밴드 등에 차량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각 보험사에서 확인해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구조다.

이처럼 대피 안내가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차량 대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행안부는 둔치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차주에게 위험 사실을 자동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국에서 4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둔치주차장 180개소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로 발생하는 연간 133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경북 23곳 △경기 14곳 △경남 9곳 △강원 8곳 △울산 7곳 △충북 6곳 △충남 5곳 △부산 4곳 △대구 2곳 △광주 2곳 △전북 2곳 △서울 1곳 △세종 1곳 △전남 1곳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둔치주차장 10개소에 대해 시범운영을 마친 바 있으며 개정된 재난안전 기본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차주의 휴대전화번호 활용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5월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어떻게 작동하나

시스템은 둔치주차장의 주차 대수 및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현황 조회' 기능이 포함된다. CCTV를 통해 주차·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화상 및 영상을 분석해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능이 사용되는 것이다.

물리적인 보안 통제 장치도 갖추고 있다. 하천 수위 등을 연계해 통제기준에 따라 둔치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성통보장치, 전광판 등을 통해 침수상황, 대피장소 등을 주차장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기능도 있다.

차량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를 발송한다.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 차량번호를 이용해 차주의 휴대전화로 침수위험 안내 문자 자동 발송하는 구조다. 국가 행정망과의 연동 및 개인정보 전송이 이뤄지게 되므로 해당 구간에 대한 정보보안 조치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스템 개발 업계에서는 동일 지자체에서 개소별로 다수 사업체가 각기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각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사업 초기부터 시스템간의 호환성과 시스템 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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