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특허 우선심사 적용
특허분쟁 위험 사전진단 지원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에 대한 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됐다. 빅3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허전략이 제공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빅3 산업 글로벌 주도권 싸움에서 특허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빅3 분야 해외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기업에 대한 통신 표준특허 소송 등 이종 산업간 특허분쟁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시급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 대한 통신기술 관련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2010년 35건에서 2011~2020년 142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빅3 산업에 대한 표준특허 분쟁대응 등 분쟁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침해에 대한 적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혁신지원 특허 분석을 통해 빅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어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업과 혁신기업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개를 선정해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도 지원한다. IP커리큘럼을 특화해 특허기반 R&D·자금확보·경영 등 IP전공 학·석·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BIG3 특허 창출을 위해 신속하고 강한 빅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차와 자율주행자,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빅3 산업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 심사를 적극 적용하고,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전담부서를 운영한다.
또 자율주행과 바이오, 의약 등 빅3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빅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빅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특허 분쟁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등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빅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는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빅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또한 국내 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규 개소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단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빅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