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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조 노무사]올해 중소 사업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회조 노무사]올해 중소 사업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2.03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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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조 노무사노무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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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새로운 한해가 찾아왔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이라면,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무엇이 달라지고, 이에 대해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으며, 특히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의 단계별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는 해로 훗날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내용들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82만2480원(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이 산입된다. 복리후생비는 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산입되며,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준 금액은 5만4562원(8720원×208.57시간×0.03)이다. 상여금의 경우 15%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산입되며,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준 금액은 27만2810원(8720원×208.57시간×0.15)이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항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최저임금의 위반의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52시간 제한 사업장 확대

주52시간 제한이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작된 주52시간 제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고, 올해 7월에 드디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를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전제로 주당 최대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그 기간 그리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휴일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일요일은 제외).

2020년 1월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 1월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예정돼 있으며, 그 중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종전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개정법 내용에 맞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관공서휴일규정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함을 별도의 휴일대체 없이 근로자가 그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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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2021-02-10 22:22:17
올해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많군요.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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