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상생·화합하는 조합 구현…주력사업 강화·업무편의 증대
상생·화합하는 조합 구현…주력사업 강화·업무편의 증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2.05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 제33회 정기총회

신용평가 업무절차 간소화
출자금 늘려 보증수요 확대
보증서 발급 전산화·간소화

전자보증 연계기관 확대
사이버 출자 시스템 도입
정보통신공제조합은 3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식 이사장(가운데)과 이병일(오른쪽), 김중석(왼쪽) 감사를 선출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은 3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식 이사장(가운데)과 이병일(오른쪽), 김중석(왼쪽) 감사를 선출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올해 ‘조합원과 상생하고 화합하는 조합’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조합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전문금융기관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은 3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20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장 및 감사 선임의 건 △비상근이사 선임의 건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0년도 결산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327억6557만400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비용과 법인세 등을 제하고 111억5433만7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올해 목표수익을 259억9670만원으로 설정하고 조합원 출자가치 제고와 경영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조합은 △조합원과 상생하는 조합 △조합원 업무편의 증대 △조합원과 상생하는 수익사업 △조합 내부기능 강화 등 4대 성장전략과 16대 이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합원과 상생하는 조합을 구현하기 위해 주력사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보증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제 할인 프로그램(패키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수익을 증대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업무 편의 증대에도 방점을 찍는다.

우선, 조합원 편의를 위한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사고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고 보증서의 PDF파일 변환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보증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출자(청약)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조합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실행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증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화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격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각종 업무화면 및 기능도 개선해 조합원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다양한 수익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모은다.

먼저, 수익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상 네트워크론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금융투자를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규보증상품을 검토하고 보증·융자·공제 등 기존 주력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유사기관의 자회사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저금리시대, 수익향상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운용에도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대체투자 중심 운용에 적합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사, 증권사 등 국내외 무한책임조합원(G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투자 관련 위원회의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유동성 규모의 확보를 통해 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정관 변경의 건은 △정기총회 연기개최 근거 마련 △정기총회의 서면·전자적방법에 따른 결의 근거 마련 △공고방법의 변경 △신규보증상품 추가 △이사회 소집권자 추가 △책임준비금의 계상방법 개선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처리방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나 국가 재난상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총회를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관 변경 시 발의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가 연기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래하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재난상황 등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합의 공고방법을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공고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에 게재하되,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 또는 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SK,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협력업체 지원 자금 상환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소집권자를 추가해 이사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직제순에 따른 상근임원 중 1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의 계상방법을 개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보증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해당 금액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될 수 있어 조합에 과거 상각이력 등을 감안해 총액으로 금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대한 법적 의무는 폐지됐으나, 손실 발생 시 과거에 적립된 금액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는다. 조합은 지난 1988년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발족한 후 건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963억2761만4000원의 자산을 보유한 전문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