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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면밀한 분석 통한 규제 필요
온라인플랫폼 면밀한 분석 통한 규제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2.0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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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

자사 우선노출·인앱결제 등
불공정·이익저해 행위 확산

최근 발의된 이용자보호법
대규모 사업자에 강한규제

중복입법·부처간 경쟁 지양
수익배분 기준 공개해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5일 이와 관련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격론이 오고 갔다.

5일 전경련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전경련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튜브 캡처]

■온라인 플랫폼 문제 급증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6711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8조4639억원으로 22.8% 증가했다. 특히 음식서비스(61.5%), 생활용품(48.9%), 음·식료품(39.4%)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구글이 검색결과 노출 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위치시키거나 구글의 앱마켓 라이선스를 원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 검색, 브라우저 등 다른 자사앱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오픈마켓의 경우 반품과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오픈마켓과 입점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한 상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배달이 오지 않거나, 추가 배달비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가 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배달앱에 처리를 요청하게 되는데 배달앱은 이를 입점사업자에게 다시 떠넘기며 불만처리를 해주지 않는 피해사례가 주로 접수되고 있다.

더불어 일반적 전자상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며 새로운 형태인 것처럼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이름을 붙여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있고, 숙박예약사이트 이용 후 표시・광고와 달라 취소요청을 했으나 환불 처리가 안 되는 문제, SNS 기반 플랫폼에서 물품구매 후 사기피해나 환불 거부, 새롭게 등장한 라이브커머스의 문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동결제 등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소비자단체에 접수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및 서비스 자동 유료 전환, 미성년자 거래, 불공정 약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위한 규범 필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진입규제 및 금지행위 규정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 관련 규정들에 비해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수범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순응도, 집행 실효성 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구글·페이스북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할 것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 것 △결제·환불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 등이다.

또한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등 매출액, 이용자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 한정해 규제를 적용하고 이용자수 500만명 이상 등 플랫폼 집중도가 높은 대규모 플랫폼은 이용자 선택권과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해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검색결과, 추천 등 노출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할 것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거래상대방 제한 등을 금지할 것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단독 규제안 놓고 찬반 양론

현재 새로운 플랫폼 규제법안과 관련한 찬반 양론이 대립 중이다.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극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단독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데이터의 독점,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이슈, 최종 이용자 보호 이슈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플랫폼의 경쟁 우위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데이터의 집적도 사용자의 경험에 기초한 동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

또한 동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수법을 추진하면서 중복입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개인과 기업 간, 기업 간 시장을 아울러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 간 분야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 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 행위를 적용한다.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양법의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성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검색결과, 추천 등 노출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알고리즘 공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율체계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려는 입법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며, “다만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 설정과 규제 필요성에 대응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정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수익배분 제3자 판단 위험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확대의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결론은 얼마나 어떻게 이익저해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현행법으로 해결이 됐는지 실태조사가 있었는가 의문”이라며 “EU나 일본과 온라인 플랫폼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해외입법례에 영향을 받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총장은 “치열한 국내외 기업간 경쟁상태에서 힘겹게 싸우는 국내기업들은 규제관할권을 놓고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그 외 여러 부처들의 입법경쟁상황을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다”며 “각 부처의 이기적인 규제경쟁과 소위 칸막이 행정은 ‘소통’을 생명으로 하는 이 시기에는 더더욱 청산해야 할 과제로,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국회와 국무조정실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사적 계약에 대해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수익배분의 적정성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쟁점이 발생할 때에도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를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수익배분의 합리적 절차, 수익배분에 있어서 그 기준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이를 실제 계약에서 달리 적용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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