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기자수첩]서로는 안전한가
[기자수첩]서로는 안전한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2.10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메신저를 들여다 봤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 지인으로부터 요상한 연락을 받았다.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구성원의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메신저 내용을 누군가? 몰래 복사했다 지운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인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둔해지고 있는 듯 하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처리 혹은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톡, 틱톡 등 스마트폰 설치 1순위 메신저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의 대화는 메신저 상에서 이뤄지기 일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메신저 채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를 비롯해 상사와의 업무보고, 그리고 은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메신저는 그야말로 새로운 대화와 소통의 채널이다.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제일 먼저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각종 메신저이니,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각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신저가 항상 좋기만 할까.

만약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메신저를 누군가 들여다보고 일부 대화 내용을 복사(대화 내용 내보내기) 한 후 또 다른 PC 혹은 외부 기기에 복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금해졌다.

물론 메신저 관리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관리 소홀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로그인을 해두고 컴퓨터를 방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동의도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실제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같은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는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컴퓨터 메신저가 로그인되어 있고, 부재중인 것을 알고 A씨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하고 이를 복사해 상관에게 전송했다.

남의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 본 B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 경우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로 해당 법률의 제49조와 제7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타인의 비밀’이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및 전송을 통해서만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한 비밀을 포함하여 개인 컴퓨터 내에 보관 및 저장되고 정보통신망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한 것 또한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또 다른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를 위반했음 인정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쩌면 이번 지인으로부터 받은 하소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외부 해킹 세력에 의한 각종 스미싱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을 공유하는 내부에서도 말이다.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겠지만…

필자는 이번 소식을 들은 후 PC, 스마트폰 등 개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철저한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