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드론 상용화' 고삐 죈다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드론 상용화' 고삐 죈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2.15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5개 지자체 33개 지정
규제 면제 완화 다양한 서비스 용이

지역 특성 드론 활용 실증사업 진행
국산 점유율 높일 방안 고민 해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용이해져 드론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용이해져 드론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드론 실증도시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가 가로막아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최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진행되면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용이해지며 드론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상용화 속도내기에 나섰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서비스모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시는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 광역시 옹진군은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개인용 비행체(PAV)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을 것"이라며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시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국내 드론시장의 경우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 10대 중 1대만 국산으로 나타났다.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만 국내산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국산 드론 사용률이 저조한 상태다.

국토부는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산 드론의 점유율이 낮아 향후 국산 드론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