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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BB0 이상’ 완화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BB0 이상’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2.1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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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중소업체 참여 폭 확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가점부여대상 기준도 손질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BBB- 이상에서 BB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평가에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돼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5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했다.

이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 시공업체들이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지역경제기여도(가점) 심사대상의 폭을 넓히는 내용역시 계약예규 개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공동수급체 구성이라도 지역업체가 대표자인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에서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조달청이 2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한 공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 완화 및 지역경제기여도(가점) 심사대상 개선에 관한 내용은 계약예규 시행에 발맞춰 오는 3월 28일 조달청이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신인도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주는 게 핵심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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