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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 접속단자, 옥외안테나 설치방식으로 변경
무선기기 접속단자, 옥외안테나 설치방식으로 변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3.0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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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통신장애 없도록 개선
소방청 고시 개정 추진
소방청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최성민 채널) 캡처]
소방청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최성민 채널) 캡처]

건축물이 고층화, 지하화 추세 속에서 소방안전인프라의 하나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란 지하 등 실내공간에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워 통신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요컨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설비라 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는 소방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시공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에 해당설비의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시공분야 종사자들도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청 고시인 ‘NFSC 505’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소방청이 지난해 9월 23일 행정예고 한 고시 개정안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대 상호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 설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돼야 하는 층은 계단실과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해야 안다.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 고시에 명시된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송·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아 소방대의 원활환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옥외안테나 설치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면 소방대원간 원활한 무선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시 개정안의 용어의 정의에 신설된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돼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옥외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증폭기 등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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