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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ICT 규제법안 ‘남발’…입법영향평가 도입 시급
20대 국회 ICT 규제법안 ‘남발’…입법영향평가 도입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2.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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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전산업·전국민 적용 분야
의원 발의 유인 클 수밖에 없어

문제-대안 인과관계 검증하고
효과성 높은 대안 입법화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 대안 부상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사진=인기협]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사진=인기협]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과도하게 편중·남발된 것으로 드러나, 입법영향평가 등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가 최근 발표한 20대 국회 ICT 입법영향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ICT 법률안 815건 중 73%에 달하는 595건의 법률안이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 5%가 위원장 대안, 3%가 정부제출 법안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위원장 대안의 경우 이를 의원발의 입법에 포함시키면 주요 ICT 규제법안 중 97%가 의원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ICT 입법인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해 규제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인 대략 70% 가량은 사실상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열린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인 심우민 센터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 20대 국회 가결률로 보면,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28%의 가결률은 보인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14% 가결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센터장은 ‘입법영향평가’ 제도화를 실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입법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부터 심의과정은 물론이고, 법률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가(분석) 및 피드백은 물론이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수시로 수행하는 모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민감한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는 ICT 분야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심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단기적 대안으로는 실제 입법에 임하는 의원들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순한 법률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입법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입법지원기구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결과공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효과적인 입법대안 모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ICT가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흥시킬 대상을 찾기는 어렵고, ICT 문제는 즉시 전국적·전국민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규제 입법에 참여할 유인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제는 나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나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다”며 “다양한 기준에서 규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이어 “입법영향평가 도입은 시의성이 있다”며 “입법적 문제점과 대안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유용한 대안 중에서 효과성·효율성·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입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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