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과도하게 편중·남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주요 ICT 법률안 815건 중 73%에 달하는 595건의 법률안이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18일 열린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구태언 규제개혁당당하게 변호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ICT 시장에 정부의 선제 개입과 사전규제가 범람해 민간자치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발 입법은 최소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민간의 실패로 정부개입이 불가피함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으로 촉발된 ICT 중요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과 파급력을 나날이 키워가고 있다. 전산업 분야에 적용돼 있는 만큼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발생하는 문제마다 규제라는 단기적, 비생산적 체계로 대응한다면 구 변호사 말대로 국내 ICT 산업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쇠락할 여지가 크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내다. 타다금지법, 가짜뉴스방지법처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감내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ICT라는 싹이 꽃피우고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정부와 국회는 근시안적인 규제 처방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여러 측면을 고려한 '진흥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