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1 (금)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보행자 ITS '탄력'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보행자 ITS '탄력'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2.2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속 유도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PM 위한 경계석 턱∙커브길 변경
고령자 배려 ‘중앙보행섬’ 설치
횡단보도∙생활도로 솔루션 주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이 예고되면서 국내 도로 환경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이 예고되면서 국내 도로 환경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국내 도로 환경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에도 보행자 중심 기술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도시지역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정온화 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일컫는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바퀴가 작은 PM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했다.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도 제정됐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좌회전차로를 별도로 분리시켜, 고령운전자가 편하게 좌회전차로를 찾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 시 건너편의 우회전하는 대향차량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전망”이라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ITS 산업에 보행자용 솔루션의 비중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용화된 보행자용 솔루션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생활도로 안전표지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이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차도에 진입하면 위험 안내방송을 표출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를 검지해 음성 및 문자 안내로 주의를 주거나 경광등을 깜빡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다.

도로에 단순히 페인트칠로 그려진 횡단보도가 아닌, 테두리를 바닥LED로 구성해 보행자 신호와 연동, 횡단보도가 아예 신호등처럼 빛을 내게 하는 기술도 구현이 가능하다.

생활도로 안전표지판은 빛 공해나 협소한 공간 등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기 힘든 생활도로, 골목길에 설치되는 솔루션이다.

매립형 경고등을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보행자 및 차량을 알려줄 수 있다. 이를 응용해 LED 표지판 등으로 보다 직관적인 알림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는 언뜻 보행자 안전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최근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추세다.

지능형 CCTV와 LED 전광판을 설치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이 언제부터 주차돼 있는지 시간을 표출해 허용된 주차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