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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기록 통합관리 플랫폼 나온다
개인 건강기록 통합관리 플랫폼 나온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2.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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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계획

진료·투약이력 관리앱 기 출시
노부모·자녀 기록 함께 관리
MRI‧CT‧X-Ray 발급도 추진

인프라·과금 등 과제 산적
활용기관 허가제 도입 ‘논의’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브리핑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브리핑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진료기록에서 약물처방, 검사결과 및 상담기록, 의료영상에 맥박, 혈당 등 자가기록 정보까지 내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정부에 의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료 및 건강검진, 투약, 예방접종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출시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료기관 및 개인 보유 기록 등 다양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가 한 번에 조회·저장되며 개인의 동의 하에 이를 활용기관에 제공해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CT‧X-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정보는 응급 상황이나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으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본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의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동의 기반으로 정보를 지원할 수도 있다.

강 차관은 “가족 건강기록 서비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 연계 및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2022년까지 법제도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건보공단과 심평원, 질병청 등 기존 공공기관앱을 통해 제공 중인 건강보험청구 데이터와 예방접종 데이터 중심으로 플랫폼이 연계될 전망이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이후 정부는 추가 연계 항목을 발굴하며 공공건강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사결과 수치, 알러지 반응 등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나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 항목부터 연계하며,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해 데이터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간다.

생체 신호(혈당, 혈압, 심박수), 운동(걸음 수), 신체 측정(키, 몸무게), 휴식(수면) 등 현재 시판 중인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중 주요 항목도 플랫폼과 연계한다.

의료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표준제공항목(Core Data Set for PHR) 확정하고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데이터 세부항목별로 설명, 데이터 값, 참조한 용어표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나 과금 체계도 적극 검토된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기관 등에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 또는 구축 비용이 지원되며, 정보주체나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기관에서 과금하는 체계도 검토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기록 사본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증명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활용 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처럼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강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동의 체계도 확립한다.

보안성‧확장성 높은 인증 시스템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탈중앙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 기반 인증 적용이 검토된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24일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체감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이 출시됐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으로 검색, 다운받을 수 있으며 진료이력, 건강검진 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이 동의 기반으로 제공된다.

또한 조회‧저장하고자 하는 의료데이터만 선택해 표준화된 형식(FHIR, pdf)으로 저장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등 핵심 과제 등이 추진될 전망이며, 올해 파일럿 시스템을 통해 실증이 추진된다.

강 차관은 “거버넌스 논의와 실증 결과 등을 토대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확산,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차관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사업은 기관, 개인 등의 참여율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수수료 지급 위한 과금체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거버넌스를 통한 협의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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