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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ㆍSKB, "결합상품 수수료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SKTㆍSKB, "결합상품 수수료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2.2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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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 200억 수수료 대신 부담"
SKT "위법 지원 없어"…법적 대응 시사
SK텔레콤 사옥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사옥 [사진=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결합판매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지원했다며 양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부당지원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KB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B가 부담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SKT와 SKB는 2012년부터 SKT 대리점을 통해 SKT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B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해 왔다.

공정위는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비용을 분담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각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수수료 분담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수료 증가에 대해 증가분만큼의 부담을 지지 않은 SKB의 판매수수료 일부를 SKT가 부당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

SKT와 SKB의 결합상품 매출비율이 1대 4이고 판매수수료가 50만원일 경우에도 SKB는 10만원이 아닌 9만원만 부담했고, 수수료가 70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SKB는 14만원이 아닌 9만원만 부담하는 식이었다는 것.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정위가 산출한 부당지원금액은 199억92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B는 2016년~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했으나, SKT이 SKB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원)을 올려줌으로써 SKB의 손실을 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SKB는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견지 효과를 누렸으며, 해당 분야의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하는 등 경쟁상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SKB의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전체 판매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기여했고, 2012년 10.6%에 불과했던 SKB의 IPTV 시장점유율은 2019년 18.6%까지 뛰었다.

SKT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 판매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었고, 판매수수료 분담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S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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