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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확대 추진 ‘연간 2회→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확대 추진 ‘연간 2회→3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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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 가점 1점 혜택
판로 확대 기대감 높아져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평가 거쳐 7월 인증 발급

정부가 CCTV 등 우수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 횟수를 연간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5개 제품 인증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형식은 법적근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한 모니터링 및 CCTV, 안전센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자동 다중 추적기능 탑재 CCTV’는 360도 감시영역 내 8개의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하고 타 카메라를 컨트롤해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추적 가능하다. ‘저시정 영상개선 CCTV’는 복합필터를 적용해 안개·해무·미세먼지 상태로 인한 영상 감시 제한 상태를 극복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재난안전제품 인증절차는 통상 3차례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을 심사하며, 현장심사는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어 2차 심사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로 이뤄진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올해 인증 신청 시작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평가를 통해 올해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향후에는 연간 실시하는 인증 횟수를 확대(연 2회→3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돼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있는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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