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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조 노무사]일자리 안정자금, 유념해야 할 것들
[김회조 노무사]일자리 안정자금, 유념해야 할 것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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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1조2900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처음 도입된 이래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안정 정책이다.

이제는 크게 낯설지 않은 4년 차 정책이지만, 2021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작년과 뭐 달라진 것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하다가는 적잖이 당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끊기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①신청 절차의 변화 ②지원 요건의 변화 ③지원 금액과 방식의 변화로 나눠 정리해보고자 한다.

 

■신청 절차 변화 - 기존 지원받던 사업장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부터 지원받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1년도 현황에 맞춰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장 규모(30인 이상 여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변동 사항과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해 현행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연내 계속 지원된다. 단, 지원 요건으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 개시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근로복지공단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처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었음을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원 요건의 변화 - 상용직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일용직 일급 10만500원 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지원 대상 기업 ②지원 대상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요건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함은 동일하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지원하도록, 고령자 등 예외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대 99인까지를 한도로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요건 또한 변화가 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기준 임금 10만500원 이하 근로자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각각 월 평균보수액 215만원 이하, 1일 기준 임금 9만9000원 이하 근로자를 지원하였다.

 

■지원금액과 방식의 변화 – 5인 미만 1인당 7만원, 5인 이상 1인당 5만원, 직접 수령만 가능

변경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되 변경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지원 금액의 수준도 변경됐다. 2021년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각각 11만원, 9만원을 한도로 지원하였다. 최저임금 인상률(1.5%)을 감안해 지원 수준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지급 방식도 2020년은 직접 수령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이 가능했었으나, 2021년은 직접 수령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지급 시기는 최초 지급과 정기 지급으로 구분하고 최초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정기지급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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